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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Q 당뇨가 있으면 임플란트를 하지 못합니까?
    A

    당뇨병이 있으시더라도 약 복용 등으로 잘 조절된다면, 안심하고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셔도 됩니다.
    다만 잘 조절되지 않는 당뇨병 환자의 경우 임플란트 성공률은 다소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당뇨 수치의 변화를 환자 스스로 파악하고, 치과에 방문하실 때 반드시 알려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뇨 수치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좀 더 안전한 시술과 치료 방법을 선택하기 때문에 무작정 두려워서 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본치과의원 조희열 원장

  2. Q 제가 다니는 치과는 치과의사가 직접 치료하고 있는데 사무장 치과라고 하네요, 왜 그런거죠?
    A
    치과의원이나 병원의 개설은 반드시 치과의사의 명의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인(치과의사면허가 없는 사람) 이 다른 치과의사의 명의를 빌려 치과를 개설하고 진료는 또 다른 사람 (일반인이 채용한 급여를 받는 봉직의 또는 무면허 치과업자)등이 하면서 실질적 소득에 대해 지분(치과개설에 드는 비용지분과 명의 대용의 지분)에 맞게 나누어 가지는 치과의 운영형태를 말합니다.

    언뜻 생각하여도 소득의 분배상 문제가 있어 보이시죠. 이러한 운영형태로 인하여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생기고 이는 결국 환자를 보는 진료에 까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러한 사무장 치과의 경우 대부분 병원의 개설자인 원장님은 안 게시고 다른 사람이 진료를 지속적으로 하게 되죠.
    법적인 문제가 없도록 쌍방간에 법적 행정적 조치는 다해 놓았으니 표면상 드러나지 않으나 치과 개설의 시작부터 정상적이지 않은 관계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과잉 진료나 책임지지 않는 진료, 무면허 진료, 치과의 갑작스런 폐업 등의 문제가 지속됩니다.

    환자분들의 소중한 이 맡기실 수 있겠습니까?

    - 조해성치과 조해성 원장
  3. Q 학생시절부터 다니던 치과에서 임플란트 상담을 받았는데 비용이 부담되고, 직장에서 협약한 치과는 할인도 해주고 환자를 소개 해주면 선물도 주는데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어요
    A
    치과를 선택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치과진료비용이 그렇게 싸지 만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터무니 없이 낮은 진료비는 과잉진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해당치과의 저가진료에 따른 손실분을 어떻게 채운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러한 부분은 결국 과잉진료로 이어지게 되고 이는 결국은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소개해주면 선물을 주는 것 또한 의료법 위반이고 정당한 환자의 치과선택에 있어서 좋은 의료를 받을 수 있는 판단 근거에 위해를 가할 수 있습니다.


    광고나 협약, 현란한 시설 대신 소신진료로 환자분들과 인간적인 교감을 하며 진료에 심혈을 기울이는 치과 이런 치과는 어떠신지요?

    - 조해성치과 조해성 원장
  4. Q 유명하다는 치과에 갔는데 원장님은 임플란트 수술 중이시고 치과위생사가 충치치료도 하고 신경치료도 하는데 괜찮은 건가요?
    A
    법령이 정하는 치과위생사의 업무는 치석 등 침착물 제거, 불소도포, 임시충전, 임시부착물 장착, 부착물 제거, 치아 본뜨기, 교정용 호선의 장착 및 제거, 그 밖의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 구내 진단용 방사선 촬영의 업무로 한정됩니다. 충치부위의 레진충전, 신경치료나 마취를 직접 하거나, 보철물을 직접 장착 하는 것 등의 행위는 엄연히 의료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문제제기가 가능한 상황이므로 원장님께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 조해성치과 조해성 원장
  5. Q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된 규모가 큰 치과병원에서 1년 전 치료한 크라운에 고름이 생겼습니다. 저를 치료했던 선생님은 안 계시고 현재 진료하고 계시는 선생님은 책임을 못 지겠다고 합니다
    A
    고름이 나오는 현상은 원인이 다양함으로 적절한 검사 이후에 빠른 치료가 필요해 보입니다.

    법적으로 공정 거래 위원회에서는 치과시술에 대한 법적 책임관리 기간을 시술 완료 후 3개월에서 1년 정도로 봅니다. 따라서 해당 치과원장님이 계시지도 않은 상황이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도의적 책임 이외의 법적 책임은 없을 것 입니다.
    하지만 환자분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속상한 일일 것 같습니다.
    치과이름이 바뀌지도 않았는데 나 몰라라 하는 치과를 보면 말이죠.
    대부분의 봉직의가 있는 큰 치과들은 대표원장 이외에 나머지 원장님들이 급여를 받는 실정이며 수시로 사정에 따라 병원을 관두거나 이직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예 대표원장이 바뀌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개인병원도 마찬가지지만요.
    따라서 치과를 선택함에 있어서 믿을 수 있고 정직하며 신뢰성 있는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인가를 잘 생각하십시오. 진료비의 과도한 할인이나 현혹적인 광고, 그 외의 직장 내 협약 등으로 환자유인행위를 일삼는 상업적이며 비 도의적인 치과에 환자분의 소중한 치아를 맡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 조해성치과 조해성 원장
  6. Q 치과 치료하기 전에 마취를 하는데 치과위생사분이 하길래 뭐라고 했더니 무통마취 장비라서 괜찮다고 하는데, 치과위생사가 마취를 해도 되나요?
    A
    마취는 치과의사가 직접 해야 하는 고유의 영역입니다.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마취를 했더라도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 모두 의료법 위반으로 면허정지와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치과에서 쓰는 대부분의 마취제는 마취의 효과를 높이는 에피네프린 성분을 포함한 리도카인이라는 약제를 사용합니다.
    이 약제의 부작용은 소수이긴 하지만 피부에 닿일 때 알러지 반응이 일어날 수 있으며, 혈관을 타고 심장에 들어갈 경우 전신에 퍼져 여러 가지 장기부전이나 심한 어지럼증, 의식혼탁, 심할 경우 아나필락시스 쇼크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약물입니다.
     이러한 약물의 투약은 당연히 법적으로 치과의사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치과마취에 대한 권한이 없는 치과위생사가 투약하는 경우 불법이며, 그 위험성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교육의 습득이 문제가 아니라 의료법 위반이며 더 이상 진료를 받지 않을 것을 권고 드립니다.

    - 조해성치과 조해성 원장
  7. Q 넘어져서 이가 부러지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얼굴도 찢어졌는데 어떻게 치료해야 하나요?
    A

    치아가 외상을 입은 경우 많은 경우 발치하지 않고도 치료가 가능합니다.
    다양한 보존 술식들이 있는데, 그 중 치아가 안으로 밀려 들어간 ‘측방 탈구’의 경우 치아를 원위치로 되돌린 후 치조골과 치주인대가 회복될 수 있도록 치아 부목 (스플린트)을 대어 고정해 주면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단, 충격의 양상에 따라 향후에 다양한 합병증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검사하여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본치과의원 조희열 원장

  8. Q 임신 중 마취하고 치과치료가 가능한가요?
    A

    임신 중 치과 치료는 임신 1기와 3기에는 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치료는 비교적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2기 (4~6개월) 중 권해 드립니다. 이 때 사용하는 국소 마취제는 태아 안정성이 검증된 약제를 사용하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오히려 염증이나 통증의 원인을 방치한 채 출산까지 무작정 기다리는 것은 나중에 더 복잡한 문제로 발전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치과 방문과 치료를 권해 드립니다.
    물론 임신 전 치과 치료는 필수와 상식입니다!

    - 본치과의원 조희열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