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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이 정하는 치과위생사의 업무는 치석 등 침착물 제거, 불소도포, 임시충전, 임시부착물 장착, 부착물 제거, 치아 본뜨기, 교정용 호선의 장착 및 제거, 그 밖의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 구내 진단용 방사선 촬영의 업무로 한정됩니다. 충치부위의 레진충전, 신경치료나 마취를 직접 하거나, 보철물을 직접 장착 하는 것 등의 행위는 엄연히 의료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문제제기가 가능한 상황이므로 원장님께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 조해성치과 조해성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