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기공사의 업무의 범위와 한계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환자에 대하여 직접적인 치료행위를 할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가 되어 법률에서 정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치과 보철치료의 경우 진단과 치료계획, 치주치료, 근관치료 및 발치 등의 보철 전 치료, 보철물 제작을 위한 치아삭제 및 인상채득, 적절한 보철물 설계 및 재료의 선택, 보철물의 시적 및 조정, 보철물의 장착 등의 과정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임상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무자격자에 의해 치료가 이루어지는 경우 오히려 치아와 주위조직의 건강에 해로운 보철물이 제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조영욱치과 조영욱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