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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Q 아말감은 수은이 들어 있다고 하는데 어릴 때 충치 치료한 아말감에서 수은이 조금씩 나올까봐 걱정이에요
    A
    치과용 아말감은 은을 주성분으로 하여 소량의 구리와 주석 가루를 수은과 혼합, 반응시킨 것 입니다.
    혼합시 처음에는 말랑말랑하나 시간이 지나면 점차 경화되어 단단해 집니다.
    아말감은 지난 수십년간 치과에서 사용해온 재료로 반응이 끝나 단단해진 아말감에서는 수은이 나오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고온으로 자극할 경우 소량의 수은이 유리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양은 미미한 정도로 지금까지의 연구결과 치과용 아말감이 수은중독의 원인이 된다는 보고는 없습니다.


    - 이춘홍연합치과 전승민 원장
  2. Q 신경치료를 다 했다고 하는데 계속 통증이 남아있어요, 신경치료한 치아는 안아픈 거 아닌가요?
    A
    근관치료 후에도 일시적으로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2주내에 통증이 사라지지만 치아의 해부학적 구조나 손상 정도에 따라 신경치료 후에도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재근관치료를 시도하거나 치아 뿌리를 잘라내는 뿌리절단술을 시행해 볼 수 있습니다.
    치아의 신경은 나무의 뿌리와 비슷한 구조로 신경을 제거하는 근관치료 시행 후에도 신경이 100% 제거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치아를 발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이춘홍연합치과 전승민 원장
  3. Q 치과에 갔는데 신경 치료하고 이를 덮어씌우라고 하는데, 씌우는 비용이 비싸니까 신경치료 비용은 안 내도 돼는 거죠?
    A

    신경치료는 충치나 파절 등으로 인한 치아 신경 손상 시, 치아 내부의 신경 조직 및 혈관 등을 제거하는 치료입니다.
    신경치료를 받은 치아는 수분과 혈류 공급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건강한 치아에 비해 마른 고목(古木)나무처럼 외부 자극에 취약한 상태가 되므로 이럴 덮어씌우는 보철 치료가 필요합니다.
    보철치료는 비급여 치료이므로 100% 본인 부담이며 신경 치료와 같은 급여치료는 국민건강보험에 정해진 진료비에서 일부분인 본인 부담금(일반적으로 30%)을  반드시 부담하셔야 합니다.
    일부 치과에서 환자를 유치할 목적으로 보철치료비만 받고 신경치료 비용을 받지않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보험진료에서 본인부담금을 할인 하거나 면제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 삼성연합치과 정성룡 원장
     

  4. Q 신경치료한 치아 밑쪽에서 고름이 나요, 이는 흔들리지 않는데 이를 뺴지 않고 치료할 수 없나요?
    A
    근관치료 후 재발한 경우 재근관치료를 시행해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밀폐시킨 재료를 제거 후 다시 통법의 근관치료를 시행하게 되는데 고름이 사라지고 상태가 좋아지면 치아를 살려 쓸 수 있습니다.
    재근관치료를 통해서도 호전이 되지 않는 경우 잇몸을 열어 뿌리를 잘라내는 치료를 시도해 볼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치아를 뽑아낸 후 뿌리를 절단하고 제자리에 다시 심어 넣는 치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치료의 경우 치아의 위치나 뿌리의 형태, 신경이나 혈관의 해부학적 구조에 따라 불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모든 치료가 실패할 경우 치아를 발치 해야 합니다.


    - 이춘홍연합치과 전승민 원장
  5. Q 어릴 때 한 크라운이 많이 아파요. 지금까지는 아무렇지 않아서 치과에 간지 오래됐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A
    치아가 아픈 원인은 다양합니다. 원인에 따라 치료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치과에 가셔서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크라운이 씌워진 치아의 경우 엑스레이 사진을 찍더라도 크라운 내부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크라운 자체를 철거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철거된 크라운의 경우 재사용은 불가능하며 치아 치료 후 통증이 없어지고 살려 쓸 수 있는 치아라면 크라운을 재제작 해야 합니다.
    크라운을 한 치아는 내부로 우식이 진행되더라도 겉으로 티가 나지 않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을 받으셔야 하며 불편한 증상이 느껴지면 바로 치과에 가셔야 합니다.


    - 이춘홍연합치과 전승민 원장
  6. Q 신경치료를 하는 중인데 자고 일어났더니 너무 많이 아프고 얼굴이 부었어요? 어떻하죠?
    A
    해당 현상은 치과에서는 flare up이라고 부르는 증상으로 신경속에 존재하던 세균들이 근관치료로 인한 자극으로 활성화된 경우입니다.  
    근관치료를 해야 하는 치아의 신경 속에는 다양한 세균이 균형을 이루며 존재합니다. 그런데 근관치료를 위해 치아에 구멍을 내면서 산소가 공급되면 호기성 세균과 혐기성 세균의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신경을 제거하기 위한 과정에서 치아 뿌리에 과도한 자극이 가해질때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단 근관치료시에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잇몸치료나 발치 후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치과에 방문하여 배농 및 약물 치료를 시행해야 합니다.


    - 이춘홍연합치과 전승민 원장
  7. Q 레진으로 치료한 어금니가 또 부서졌어요. 레진이 너무 커서 그런다는데 다시 레진으로 하면 안되나요?
    A
    충전한 레진이 큰 경우 저작 시 충전된 레진에 가해지는 교합력이 커집니다.
    레진은 치아에 산처리를 하여 접착시키는 재료이기 때문에 레진이 버틸 수 있는 힘보다 더 큰 힘이 가해지면 레진 자체가 깨지거나 치아와의 접착면이 분리되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어금니의 경우 음식을 자를 때만 사용하는 앞니와 달리 저작 시 가장 큰 힘이 가해지는 부위로 힘을 버티지 못하고 레진이 탈락하는 경우 치아를 완전히 씌우는 크라운 치료를 권해드립니다.


    - 이춘홍연합치과 전승민 원장
  8. Q 신경치료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통증도 심하다 던데 신경치료라는 것은 무엇이고 어떨 때 신경치료를 하나요?
    A
    신경치료는 치아 속에 있는 신경을 제거하는 치료로 근관치료라고도 합니다.
    우선 치아 교합면에서부터 치아 신경까지 구멍을 뚫은 다음 파일 및 리머라는 기구를 사용하여 치아 신경을 물리적으로 제거합니다.
    그리고 차아염소산나트륨 및 수산산화칼슘 등의 약제로 화학적으로 세척 및 살균합니다.
    마지막으로 치아 신경이 제거된 부분을 치과용 재료로 채워 넣어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밀폐시킵니다.
    신경치료는 일반적으로 치아가 많이 썩었거나, 부러지거나, 혹은 기타 원인으로 치아의 신경이 손상되어 통증이 있을 때 혹은 만성적인 자극으로 치아 뿌리에 염증이 생겼을 때 시행합니다.


    - 이춘홍연합치과 전승민 원장
  9. Q 저는 나이가 22살 입니다. 이는 아픈 데가 없는데 꼭 치과를 방문해야 돼나요?
    A
    구강 건강은 다른 전신 건강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통증과 같은 자각증상이 없다 해도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충치나 잇몸 질환 같은 질환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과치료는 초기에 발견해야 쉽고 빠르게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구강 건강을 체크하고 관리를 받아야 건강한 구강을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삼성연합치과 정성룡 원장
  10. Q 아버지가 임플란트와 씌우는 치료, 다른 잇몸치료 등등 치료를 받는데 스케일링은 공짜로 해주나요?
    A
    스케일링은 치아 주변 건강을 유지하는 최소한의 예방 및 치료이며 만 19세 이상 환자에게는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보험 적용이 가능한 스케일링이나 잇몸 치료 및 그 이외에 다른 급여 진료는 전체 금액 중 일부만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이 있으며, 본인 부담금 이외의 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해결합니다.
    본인부담금은 반드시 비용을 내셔야 하며 본인부담금을 할인 하거나 면제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 삼성연합치과 정성룡 원장
  11. Q 찬물을 먹으면 왼쪽 아랫니가 너무 시려요? 무엇 때문에 그렇죠?
    A
    치아가 시린 증상은 차갑거나(혹은 뜨거운) 자극이 치아내 신경에 전달되는 현상입니다.
    원인으로는 충치, 치아 파절 혹은 잇몸 퇴축 등 다양하며, 간혹 스케일링이나 충치 치료와 같은 치과 치료 이후에 이러한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경우도 있으나 가급적이면 조기에 치과에 내원하여 진찰을 받아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 삼성연합치과 정성룡 원장